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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제제기준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 이지명
  • 2002-07-14 22:14:00
  • 요약
  • 식약청, 오는 24일까지 찬반여부 제출 요청

최근 입안예고된 생물학적제제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24일 까지 제약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생물학적제제기준 및 시험방법을 제제의 특성과 국제적 흐름에 맞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생물학적제제 각 조중 인플루엔자 분할 백신항의 최종원액 및 이에 대한 시험·검정중 시험항목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청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 있는 업체들은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작성해 식약청내 바이러스제제과에 제출해 줄 것을 제약협회를 통해 업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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