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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목록 제출돼야 약가정책 바로선다

  • 주경준
  • 2002-07-14 19:53:00
  • 요약
  • 개국약사, 정책혼란 방지 및 효율성 강화 방안제시

처방의약품 목록이 확정된 지역에서는 최근 소화제 비급여 및 소화기관용제 관련 혼란이 전혀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개국가는 처방약 목록이 활용되고 있는 某지역의 경우 목록 조정작업을 통해 혼란을 미연해 방지하면서 소화기관용제 제도시행에 따른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즉각 처방약 목록제출 관련 제도를 정비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소화제 비급여시에도 처방을 바꾸기 위해서는 처방약 목록 변경작업이 우선 진행돼야하기 때문에 의-약간 조정작업을 거쳐 급여-비급여 관련 혼선이 전혀 없었으며 이번 소화기관용제 관련, 조정을 진행,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한 개국약사는 “이같이 처방약 목록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을 공개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만 발생하는 것이 아쉽다” 며 “결국 제도변경시 의-약 조율의 장의 마련된다면 약가제도관련 혼란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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