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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위반 신고자에 최고 50만원 지급

  • 김진강
  • 2002-07-14 21:41:00
  • 요약
  • 복지부, 시민 포상금제도 마련...2단계 구분 지급

의약분업 및 약사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0만원까지 포상금 및 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약분업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1단계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형이 확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시민포상금지급제도' 마련했다.

위반 사안별 지급 금액을 보면, 무자격자 조제행위가 50만원(1단계 20만원상당, 2단계 3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담합행위 신고자에게는 40만원(15만원상당, 25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처방전 없는 전문약 판매 △의사의 직접조제 규정 위반 △조제실약사의 원외처방전 환자에게의 조제 △대체조제 위반 △변경-수정 조제 등은 각각 30만원(10만원상당, 20만원)이며, 조제거부 행위는 포상금만 20만이다.

[자료실] 의약분업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 포상제 실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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