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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화용제 처방시 100/100기재 필수"

  • 김태형
  • 2002-07-13 07:11:00
  • 요약
  • 심평원, 미기재 의사책임-비급여 의약품 약사 확인

지난 1일 고시된 소화기관용약 세부인정기준 인정범위 이외에 투약행위가 이뤄지는 경우 의사는 처방전에 '100/100 본인부담'을 표기해야 한다.

반면, 비급여로 등재된 의약품은 의사의 기재여부에 상관없이 약사가 급여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12일 소화기관용약 심사지침과 관련 "의사가 100/100 본인부담을 기재하지 않아 약사가 이를 급여로 청구했다면 의료기관의 진료비에서 심사조정 된다"며 처방전에 필수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처방전에 상병명 등 급여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의사가 의약품 부담방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소화기관용약 세부인정기준 이외 투약시에는 '100/100 본인부담'을, 성형수술 등 급여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 후 투약할 경우에는 '비급여'로 처리해야 한다.

심평원은 아울러 비급여로 고시된 의약품에 대해선 "의사가 처방전에 표시하지 않아도 약사가 이를 확인한 후 조제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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