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協, 김용익·조홍준교수 징계 건의
- 김태형
- 2002-07-13 0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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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상임이사회에 상신-의료인 매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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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진료과 개원의들이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와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에 대해 회원징계를 의협에 건의,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준)는 11일 "김용익, 조홍준 회원에 대한 징계건의서를 의협 상임이사회에 정식 상신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이날 제출한 '김용익, 조홍준 회원 징계건의서'에서 "이들은 현실적 원가에 못 미치는 상태에서도 수가인하를 주장했으며, 의료인을 과잉진료 또는 부당청구 등의 범법자로 몰아부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책수행오류로 정책수행 오류로 야기된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들이 마치 의료인 탓인양 주장하며 사회적 불신을 조장했다"고 덧붙였다.
대개협은 이와함께 "우리 의사들은 이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그들은 의사로서는 할 수 없는 성분명 처방을 통한 대체조제를 주장하는 무책임함을 들어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따라서 "전체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은 의료의 정체성을 분명히 천명하여 왜곡된 의료현실을 고쳐잡고, 진실되고 자유스러운 의료 보장에 전력해야 한다"며 "제명처분 등 강력한 징계를 청원한다"고 요청했다.
대개협 관계자는 "민간소유의 병원까지도 사회적 소유로 전환해야 한다는 위험한 발상을 갖고있는 사람들"이라며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시행으로 2조5천억원의 재정을 낭비한 장본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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