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보험가입 소송 노하우활용 바람직"
- 이지명
- 2002-07-12 22:2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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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회 'PL법 보험관련 설명회'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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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제조물책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제약업계에도 PL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2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PL법 보험관련 설명회'에서는 PL제도로 인해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기업경영의 위험성이 증가된 만큼, 보험회사의 PL소송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제조물책임 관련 위험에 따른 보험 유형과 생산물배상책임 보험의 종류, PL보험 가입의 효과, PL 리스크 메니지먼트 서비스 사례, 보험가입 절차 등이 소개됐다.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제조, 유통, 판매한 생산물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후 생산물의 품질 또는 기타 결함으로 서비자를 포한한 제3자에게 신체상해 또는 재산소해를 입힐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담보위험별 보험 사례를 살펴보면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생산물 회수비용보험, 생산물보증 배상책임보험으로 구분된다.
제조물책임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비용은 손해배상합의금과 법정판결금 등 법률상의 배상금과 긴급조치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방어·소송비용, 공탁보증보험료, 피보험자 협력 비용 등의 사고처리비용으로 나뉜다.
이처럼 PL보험은 사고조사 및 책임규명, 손해액 확정, 합의 서비스는 물론, PL위험진단서비스, 효과적인 PL보험프로그램 설계를 통한 제품과 판매지역 등에 따른 PL 리스크를 반영해 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PL보험가입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따른 재정적 손해를 고정적인 보험료로 전환함으로써 경영안정성이 제고되고, 제조물책임 방어대책의 아웃소싱으로 사고발생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대해상 홍령과장은 "PL보험가입시에는 보험료 및 보험조건, 클레임서비스의 품질에 대한판결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PL보험 인수경험과 규모, PL클레임서비스의 경험과 평판, 해외 PL사고에 대한 전문적 대응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의약품은 다른 분야와 달리 의료과실과 의약품의 결함책임을 구분하기가 어렵고 장기간의 막대한 손해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보험가입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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