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의원, '한의학 육성법안' 국회 제출
- 김진강
- 2002-07-12 16:55: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의학 기술 범위 확대·세제지원 등 규정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한의학 특·장점을 발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r 관리·육성하는 내용의 '한의학 육성등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김의원은 법률안에서 한의학 기술의 범위를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 약사(藥事), 한약재 재배·제조, 유통, 보관 등으로 정해 한약재배 농가 등 한약제제 관련 산업이 보호 육성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한의약 육성 발전 계획안을 매 5년마다 수립토록 규정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지치단체는 한의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운용하도록 했다.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에 세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김의원은 "한의학은 19세기말 이전까지 국민의료를 담당했고 중국에까지 그 우수성이 알려져 왔으나, 현재는 한의학이 지닌 고유의 장점들이 멸실돼 가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법률안은 한의학의 특성과 장점을 특화하고, 부정적인 요소가 보완될 수 있도록 관리·육성해 한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실] [국회]한의학 육성등에 관한 법률안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4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7"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8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9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10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GC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