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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구제역 피해세대 보험료 경감

  • 김진강
  • 2002-07-11 11:14:00
  • 요약
  • 경기 용인·안성시, 충북 진천군 지역 세대

보건복지부는 구제역이 발행해 피해를 입은 경기 용인·안성시 및 충북 진천군 지역 세대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내용의 '보험료경감대상구제역발생지역'을 고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따라 피해 세대는 구제역 발생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3개월간(물적·인적 피해를 동시에 입은 세대는 6개월간)의 보험료에 대해 30∼50% 보험료가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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