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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관 근무약사간 조제시 약값만 지급

  • 주경준
  • 2002-07-13 07:20:00
  • 요약
  • 심평원, 타약사 조제 증명시엔 행위료포함 정상급여

같은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간 처방조제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약품비외 조제료는 삭감된다.

13일 심평원은 동기관에서 함께 근무하는 개설(근무)약사의 처방전을 근무(개설)약사가 조제한 경우, 원칙적으로 행위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처방을 받은 약사본인이 동기관 근무하는 타약사에게 조제를 맡겼다고 보기 어렵다” 며 “약사본인 직접 자신이 받은 처방전에 의해 조제할 경우 행위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준해 동기관내 약사간 조제시 행위료를 삭감하는 것이 타당이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또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약사간 처방조제시 실제 복약지도가 행해졌다고 보기 힘들다” 며 행위료에 대한 불인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단 개설(근무)약사가 질환으로 인해 당일 근무하지 않아 자신 직접 조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이의신청 등을 통해 행위료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약사가 직접 조제행위를 하지 못하거나 근무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함에 따라 차등수가제 관련 해당약사의 당일 근무는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3월 약사 본인이 처방전을 받아 직접 조제한 경우, 약값외 행위료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행정해석을 내린바 있다.

이어 9일 열린 심평원 서울지원과 서울시약 간담회를 통해 심평원은 본인 처방전의 조제외 동기관 근무약사간 처방조제시에도 행위료 불인정하는 내역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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