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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료계 약국고발시 2배수 맞고발

  • 주경준
  • 2002-07-10 22:53:00
  • 요약
  • 시도지부장회의 결정...불법행위 860여건 확보

약사회는 의료계가 약국에 대한 고발을 진행할 경우 즉각 2배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맞고발키로 결정, 의-약간 대립이 불가피해졌다.

10일 약사회는 시도지부장 회의를 열어 대한개원의협의회가 15개 약국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의료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고발을 진행하든 이에 대응해 2배수에 달하는 의료기관을 맞고발키로 결정했다.

이를위해 시도지부장단은 그간 중앙회와 지역 약사지도원들이 취합한 의료기관 불법행위 860여건에 대한 자료보강작업을 거친 후, 의료계의 약국 고발 즉시 맞고발을 진행키로 했다.

시도지부장단은 또 의료계의 고발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경우를 대비 시도지부별로 의료기관 불법행위 적발을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키로 결정하고 지부별로 준비작업에 착수토록 했다.

전영구 서울시약사회장은 “약사가 범법자로 매도되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 만은 없다” 며 “의료계의 어떤 단체가 됐든 약국을 고발하는 즉시 강력한 대응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쥴릭문제와 관련 오는 9월까지 예정된 재고의약품 반품사업 관련 협조 여부등 추의를 지켜본 후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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