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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품목 종전가 한시청구" 건의

  • 주경준
  • 2002-07-10 22:40:00
  • 요약
  • 약가차액부담 해소차원....인하전가격 사입증빙시 제한

약사회는 7월 1일 약가인하된 781품목 관련 7월조제분에 한해 인하이전가격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10일 약사회는 약가인하로 인해 약국이 입게될 사입약가와 청구금액간의 차액손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하이전가격으로 사입했다는 증빙서류 제출시 7월 조제분 한해 종전가 청구가 가능토록 해달라고 이달초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건의를 통해 약사회는 보험약가 인하로 인해 일선약국들이 약가인하에 따른 차액보상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며 실제 실구입가가 인하약가보다 높은 약국에 한해 한시적으로 인하전 약가로 청구토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현장실사를 통한 약가인하이지만 대부분의 동네약국은 할인-할증의 대상이 되지 않아 정상가격을 공급받은 경우가 많아 차액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우선 7월 약가인하분에 대한 제한적 종전가 청구 허용 건의를 진행했다” 며 “8월 인하분의 경우 사전고시가 이행된 만큼 일선 개국가의 차액보상문제 추의를 지켜본 후 건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약가인하품목 약가보상에 대해 일선 개국가에 확인한 결과 일부 제약사가 차액보상 부분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보상이 이뤄진 품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1년 스포라녹스 등에 대한 약가인하시 인하이전 약가 사입자료를 제출하는 약국에 한해 한시적으로 종전가 청구를 허용한바 있어 이번 건의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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