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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관용제 약국 불익없다” 재확인

  • 주경준
  • 2002-07-10 17:04:00
  • 요약
  • 서울시약-심평원 서울지원 간담회서 밝혀

소화기관용제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관련 약국은 급여-비급여, 100/100본인부담 표기여부와 관계없이 처방대로 처리하면된다.

9일 서울시약사회와 심평원 서울지원 간담회에서 심평원 측은 약국의 귀책사유가 없음으로 약국에 대해 삭감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또 처방전 보존기간에 대해서도 약사법상 2년간 보관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시규에 5년보관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5년간 보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개설약사의 처방전을 근무약사가 조제하거나 근무약사의 처방전을 개설약사가 조제할 경우에도 개설약사 본인의 처방 조제와 동일하게 약값외 조제료는 삭감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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