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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재고약 분회단위 일괄취합후 반품

  • 이정석
  • 2002-07-10 07:35:00
  • 요약
  • 서울시약, 내달 20일까지 완료...완제품은 개별 해결

지난 5월 약계 3단체가 약국의 사장재고의약품에 대해 반품을 수용하기로 합의하고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을 반품기간으로 정함에 따라 일선 약사회가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전영구)는 9일 제3차 분회장단 회의를 열어 재고약 반품과 관련, 내달 20일까지 각 분회별 취합과 리스트작성을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이와관련 시약사회는 완제품의 경우 일선약국에서 거래처별로 직거래 반품을 하도록 하고 개봉약(낱알 포함)은 분회단위로 일괄 취합해 반품 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제약사별 제품별로 리스트가 완료되면 해당 제약회사와 구체적 반품에 대해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위해 약국들은 내달 10일까지 재고약 포장과 서명날인을 모두 마쳐야 한다.

하지만 개봉 재고약에 대해 약사회 분회가 일괄 취합해 반품 처리하는 것은 거래처별 반품을 원칙으로 한 약정내용과 달라 다소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오 약국경영위원장은 "반품이 쉽지 않은 개봉약 반품문제 해결을 위해 분회가 일괄 취합하기로 했다" 며 "일선 약국에서 안고 있는 재고부담을 이번기회에 말끔히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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