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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회원 대체조제 활용도 높인다

  • 주경준
  • 2002-07-09 22:29:00
  • 요약
  • 환자동의에서 통보형식으로 전환사업 추진

경기도약사회(회장 최병호)는 회원의 대체조제 활용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 현재 환자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대체조제 관련 법령을 통보형식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대정부-국회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9일 경기도약은 상임이사회를 열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체조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력을 적극 홍보해나가는 한편 관련 약사법규의 개선을 위해 국회의원에게 개별서신을 발송키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도약은 약사핸드북을 분회정기총회전까지 제작 배포, 약국경영에 대한 지원을 전개키로 했다.

또 핸드북과함께 보건소의 기본적인 약사감시 사항을 자체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형식의 점검판을 제작, 공급키로 했다.

이밖에 영수증 발급계도와 관련 회원들이 저렴하게 영수증출력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공동구매행사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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