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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의원·한의원 임대 허용 '차질'

  • 김태형
  • 2002-07-09 20:45:00
  • 요약
  • 복지부, 결재과정서 표류-보험청구등 일부항목 재검토

병원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병원내 의원·한의원 임대 허용 방안이 차질을 빚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당초 지난달 병원내 의원 임대를 허용하는 세부 시행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보건의료노조가 병원활성화 대책에 대해 "병원인력을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강도 높게 반발하고 있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병원내 의원임대 의원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중인 병원활성화대책의 첫번째 시행안인 병원내 의원 임대 허용은 현재로서 장기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는 지난달 시행안에 대한 실무검토안을 확정, 최종 결재를 받는 즉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었지만 현재까지 발표시기 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재과정에서 검토할 부분이 발생했다"며 "일부 내용이 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확정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다만 검토가 계속 진행중"이라고 밝혀 최종 과정에서 고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복지부와 병원협회는 병원내 의원임대와 관련해서 10일 부산지역 소재 병원 2곳을 방문해 현지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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