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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약분업 위반 신고시 포상금

  • 강신국
  • 2002-07-09 20:30:00
  • 요약
  • 담합, 임의조제, 조제거부 등

보건복지부에 이어 서울시도 의약분업 위반행위 근절에 발 벗고 나섰다.

서울시는 9일 의약분업 위반에 대한 시민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담합, 임의조제, 조제거부 등 분업위반에 대해 시민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조제 및 판매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30만원을, 처방전 없는 조제, 조제거부, 담합행위 등은 20∼30만원의 포상금을 매 분기별 취합해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이울러 의약분업과 직접 관련되는 위반행위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시 상품권을 주고, 추후 법원의 확정 판결 시 약사법에 따른 포상금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의약분업 위반 신고는 복지부, 서울시 의약과, 각 구 보건소 의약과 등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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