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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종별가산율 하향조정 사전포석"

  • 김태형
  • 2002-07-09 11:44:00
  • 요약
  • 병협, 자배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과 관련, 병원계가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을 강제 조정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병협은 9일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료계와 손해보험업계의 자율권과 재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보면 '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자동차보험 분쟁심사원'으로 법인화, 자보 진료수가 조정 및 교통사고 피해자 후유장해 판정 등 8개항의 역할을 수행토록 규정했다.

또한 심사원 의결기관인 이사회의 경우 12명중 장관 임명 6명, 보험업계 3명, 의료업자단체 3명으로 구성, 건설교통부장관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병협은 이에 대해 "장관의 고시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2년후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을 산재보험으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아라고 비판했다.

병협은 아울러 심사원 설립에 대해서도 "단지 후유장애 분쟁조정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병협은 따라서 "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문제점은 심사조정기능의 전문성 미흡과 자보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심사기준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분쟁심사기구에 대한 법인 전환을 통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WTO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민간보험의 도입 과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허용이 검토되고 있는 등 시대적 상황변화에 비춰볼 때 의료기관과 손해보험업계의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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