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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처방 70%이상 집중기관 단속

  • 김진강
  • 2002-07-09 12:30:00
  • 요약
  • 지자체, 이달말까지 준비 완료...친·인척 파악 애로

처방집중율 70% 이상인 요양기관에 대한 담합 단속이 내달부터 본격 실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사법 시행령에 따라 처방전 집중도가 70%를 넘는 요양기관중 의·약사 친인척간이거나 동일 출입구를 사용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담합단속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우선적검사를위한 처방집중율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고시한데 이어, 각 시·도에 조속한 단속 실시를 지시했다.

이에따라 각 시·도는 이달 중순까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료기관 및 약국의 올해초 보험청구 자료를 접수하는대로, 이중 동일 출입구를 사용하거나 의·약사가 친인척간인 요양기관을 별도 분류해 내달부터 본격적인 담함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9일 "현재 일정상 이달말까지 제반 준비를 완료한 후 내달부터 단속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하고 "대상 요양기관이 각 지자체별로 나눠보면 그리 많지 않은 만큼, 현재의 행정 인력으로도 단속을 실시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의·약사의 친인척 관계를 파악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각 시·도는 약사법 시행령에 의한 처방전 집중율 단속 대상이 아니지만, 처방전 집중율이 70%를 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대상으로 분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처방전이 70%이상 집중되는 요양기관은 총 6,326곳(의료기관 3,225곳, 약국 3,101곳)이며, 이중 의·약사가 친·인천 관계인 곳이 243곳(각 123곳), 동일출입구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이 874곳(483곳, 391곳), 기타 5,206 곳(2,619곳, 2,58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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