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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장기체납 7,171명 신규수급자 선정

  • 김진강
  • 2002-07-09 09:04:00
  • 요약
  • 복지부, 생계비·주거비·의료급여 지원

보건복지부는 9일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있는 약 13만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 수급자격 조사를 벌여 4,747가구 7,171명을 신규 수급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신규 수급자에게는 5월∼6월분부터 생계비·주거비·의료급여 등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또 이번 조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 노인 5,128명을 경로연금 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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