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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 거래내역보고 준비 전력

  • 박남수
  • 2002-07-08 19:48:00
  • 요약
  • 대행업무 위탁, 자체준비-20일 전후 자료 마련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 되는 의약품 거래내역보고에 관련해 도매업체들이 의약품 전산업체에 대행업무를 맡기거나 자체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약사법규에 따라 기간내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도매업체들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는 20일을 전후해 거래내역 자료를 마련하고 확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부 도매업체들은 제출 일정을 맞추기 위해 의약품 공급 전산프로그램을 개발·관리하는 전산업체에 공급내역자료를 맡겨 정리하고 있다.

의약품 유통통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베스트케어의 경우 현재 30여개 도매 업체를 대상으로 업무대행을 추진하고 있다.

베스트케어는 오는 20일부터 도매업체에 거래내역 자료를 디스켓이나 CD로 발송하기 위해 4,5월 자료의 분석을 마치고 6월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의약품 유통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신성아트컴은 자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업체를 중심으로 업무대행에 나서고 있다.

신성아트컴은 고객관리 차원에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료 정리시 2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내역을 대행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대행업체에 맡긴 직판체제 도매업소의 경우 업체 자체에서 거래 약국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거래내역 보고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영업사원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들의 경우 무자료 거래가 있을 수 있다"며 "무자료 거래에 대한 부분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유통질서 확립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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