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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이르면 9월부터 대행청구 개시

  • 안창욱
  • 2002-07-08 12:13:00
  • 요약
  • 2천여곳 신청-행정부담 해소·신뢰 향상 기대

치과의사협회(회장 정재규)가 이르면 9월부터 2천여 치과의원의 청구업무를 대행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치협 현기용 보험이사는 7일 "대행청구를 희망하는 치과의원을 접수한 결과 잠정적으로 2천여곳에서 신청서를 냈다"면서 "협회 산하에 대행청구센터를 설립해 9월부터 정식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법법은 요양기관이 심사청구를 타인에게 대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협회 차원의 대행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급여청구 전문인력이 부족해 일부 음성적 대행청구가 성행하고, 대행기관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부당청구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적발되면서 시도됐다.

치협은 9일(화) 이사회를 열어 협회 산하에 대행청구센터를 설립하는 안을 정식 승인한 뒤 사무처 구성과 청구인력 교육 등 실무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치과의원 가운데 30% 정도가 사설기관에 의뢰해 음성적으로 대행청구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대행수수료도 청구액의 4~5%에 달한다.

이에 따라 치협이 대행청구센터를 본격 가동하면 이들 치과의원 대다수가 대행신청을 할 전망이다. 치협은 대행수수료도 3.5% 선으로 저렴하게 책정하기로 했다.

현 이사는 "치과는 치료재료가 많고 수가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협회가 회원들의 청구업무를 대행하게 되면 의원의 행정업무 부담이 해소되고, 사설 대행청구기관의 부정청구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치협의 대행청구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의협이나 약사회 등도 이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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