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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소포장일반약 조제실외 보관 문제없다

  • 주경준
  • 2002-07-08 22:01:00
  • 요약
  • 복지부, 비급여인한 덕용포장 미생산관련 설명

처방 조제를 위해 개봉한 소포장 일반의약품을 조제실외 보관해도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8일 복지부는 일반약 비급여와 관련 덕용포장 공급중단에 따라 일선약국에서 소포장 일반약을 개봉, 조제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들 제품을 조제실외 보관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전환된 품목군의 경우 덕용포장 공급이 중단돼 일선 약국에서 소포장 일반약을 뜯어 조제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약사법상 이들 의약품의 보관관련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개국가는 그간 약사감시시 개봉된 일반판매용 소포장 일반약이 발견된 경우 낱알판매 의혹을 제기. 경고조치하거나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잦은 마찰을 빚어왔다.

이에대해서도 복지부는 개연성만으로 단속을 진행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낱알판매 사실을 적발한 경우이외 보관방법을 문제시 삼아 단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개국가는 10~100정단위 일반판매 의약품 대부분 종이케이스 안에 PTP-포일포장돼 있어 처방조제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처방에 대비한 소량 병단위생산 등 약국과 환자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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