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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내 외국인 전용약국개설 허용될 듯

  • 김진강
  • 2002-07-08 12:35:00
  • 요약
  • 정부, 외국인 약사고용시 사전평가 등 세부안 마련

정부가 내년부터 송도신도시·영종도·김포매립지 등 수도권 서부 3개 지역을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외국인이 투자하고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외국 약국'의 특구내 진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8일 보건복지부 및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최근 특구내 외국 의료기관의 진출 허용방안 논의를 1차 마무리한데 이어, 복지부에 외국 약국의 허용여부에 대한 타진에 나서는 등 2차 논의에 들어갔다

또한 오는 7월 중순경 의료기관 및 약국을 포함한 경제특구 운영 및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복지부에 외국 약국의 특구내 설치와 외국계 약사 고용 방안에 대한 질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고 "그동안 의료기관의 특구 진출방안을 우선 논의하느라 약국에 대한 논의는 유보돼왔으며, 현재 구체적인 허용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나라마다 면허허용 기준이 다르므로 외국계 약사 고용이 정부가 사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재경부에) 요청했다"며 "특구내 약국 설치 및 약사 고용기준과 의·약 시스템에 대한 국내법 적용 대한 논의는 좀더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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