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최저실거래가격제도 내달 실시 유력
- 김태형
- 2002-07-07 2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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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개委-복지부,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번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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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가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최저실거래가제 시행여부가 오는 12일 판가름날 전망이다.
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험약가 산정기준을 현행 가중평균가에서 최저실거래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기준고시개정안'을 심의한다.
특히 최저실거래가제 시행과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와 복지부는 물밑접촉을 통해 상당부분 의견조율을 거친 것으로 전해져 제도시행은 확정적으로 예상된다.
최저실거래가제가 이날 확정되면 정부는 이달안 고시를 거쳐 8월 거래분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인 절감효과는 내년초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저실거래가제는 보험재정 안정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약가대책의 핵심"이라며 의약품 유통에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최저실거래가제 1년 한시 시행안'을 놓고 심의했지만 최종 결론은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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