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안된 신생아 부모 보험증으로 급여"
- 김태형
- 2002-07-07 21:29: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출생신고 무관...한달이상 보험적용 가능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신생아도 부모의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은 최근 한 일간지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경기도 수원시 임모씨에 대해 "부모 건강보험증만 제시하면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는 태어난 날부부터 보험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모씨는 한 약국에서 출생 5일된 아기에 대해 보험적용을 거부하자 "출생신고 전까지인 한달짜리 임시보험증을 만들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공단은 이에 대해 "해당 약국에서 요양급여적용기준절차를 착오한 것"이라며 "조제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생아는 출생신고와 무관하게 부모가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한달이상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9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