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청구 요양기관 내년부터 심사 강화
- 김태형
- 2002-07-06 07:31: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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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병원급 디스켓청구 이달 중순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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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청구기관은 진료비 심사를 완화하는 반면, 서면으로 청구하는 병의원과 약국은 내년부터 모든 명세서를 정밀심사 받는다.
또한 종합전문요양기관(3차병원)를 제외한 병원과 종합병원의 디스켓 청구가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허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5일 "서면 또는 디스켓 청구기관이 자율적으로 EDI로 전환토록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EDI청구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특히 서면청구하는 병의원과 약국의 모든 진료(조제) 명세서를 내년부터 정밀심사하는 한편, 현지확인심사와 현지조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또한 심사와 지표관리 등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병원과 종합병원에 한해 디스켓 청구를 허용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세부규칙을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이달 중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심평원은 "금년말까지 EDI청구기관이 95%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 뒤 "전산청구에 비해 효율성이 적은 서면청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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