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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대책 좌초위기-준비부족·내부혼선

  • 김진강
  • 2002-07-06 07:40:00
  • 요약
  • 관련업계, "고시남발·분란 자초" 비난..政, "강행"

최저실거래가 도입·참조가격제·보험약가 인하 등 정부 정책이 내부 혼선과 제약업계의 반발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이같은 위기의 원인에 보험재정 절감에 급급한 정부의 '밀어부치기식' 행정이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약가 제도개선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2,000여억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하겠다던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6일 복지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지난 6월말 일반 상거래에서 제공되는 '마진'까지 약가인하에 반영하는 등 약가정책이 부당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달 27일자 778품목 약가인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한데 이어, 일부 업체에서는 실제 소송 진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역시 소화제 과잉처방시 급여를 삭감키로 한 27일자 고시에 대해 '환자 진료권을 침해하는 고시를 남발하고 있다'며 법적대응에 나설 태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보험약가를 조정하는 약제급여 관련고시는 지난 2000년 4건에 불과했으나, 2001년 12건으로 급격히 늘어난데 이어 올해 6월말 현재 7건에 이르고 있으며, 급여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급여기준 조정고시 역시 2001년 7건에서 올해는 벌써 6건으로 작년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복지부가 보험재정 절감에 급급해 고시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 업체에서는 약가인하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처에 들어갔다"며 "향후 상황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대책 역시 제동이 걸린지 오래이다.

최저가실거래가제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저가약 구매 인센티브제 △참조가격제 시행 등도 시행안 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약가정책이 차질을 빚는 것은 참조가격제 등의 시행효과 및 시행시기를 놓고 벌어진 복지부내 갈등과, 최근 약가인하 시기를 놓고 진행된 혼선 등이 한 몫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보험약가를 인하하고,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정당성을 제기할 수 있으나, 약가거품 및 과잉진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당위성에 의한 정책추진보다는 실효성에 맞춘 정책입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 사후관리 및 심사기준을 강화하다보니 관련 고시가 빈번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의약품 유통시장에 대한 정비나 약가 산정기준에 대한 개선이 정부의 주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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