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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기간중 약국 개문여부 논란

  • 주경준
  • 2002-07-06 06:50:00
  • 요약
  • 약사회, 과징금 대체 개문가능...보건소, 폐문 마땅 대립

자격정지 기간중 약국개문여부를 놓고 약사회와 보건소간 법해석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5일 경기도 의정부시약과 보건소에 따르면 자격정지를 받은 C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놓고 약사회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개문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보건소는 법조항을 근거로 영업정지가 타당하다고 상반된 의견이 제시됐다.

사건의 발단은 대체조제 위반으로 15일 자격정지를 받은 C약국이 약사법 시규에 따라 자격정지기간중 추가로 받게되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하고 관리약사를 통해 약국운영하려 했으나 보건소가 폐문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약사회는 지난 2001년 1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영업정지 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를 통해 약국영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유권해석에는 자격정지 처분과 이에따른 영업정지의 경우 영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 경우 자격정지 기간중인 개설자는 약국을 대신 관리할 약사를 지정, 관리하게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대한 근거로 복지부는 약사법 제71조의 3과 19조의 2항을 제시했다.

반면 보건소는 약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 개별기준 4의 나 ‘자격정지시 정지기간과 별도로 처분기간동안 업무정지에 처분토록 돼 있는 규정을 준수, 과징금 대체 후 영업활동을 허용하기 어럽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번 행정처분의 경우 복지부로부터 하달된 처분사항을 보건소에서 임의로 과징금 처분 등으로 대처를 결정하기 곤란하다는 것.

양측의 주장 모두 정당한 의견 제시라는 점에서 복지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보제공을 통한 마찰의 소지 해소 미흡이 근원적인 마찰의 소지였다는 분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처음부터 복지부가 행정처분 통보시 과징금 대처 등을 통해 해결토록 지침을 하달해야 일선 행정기관과 약사회의 마찰을 줄일 수 있다” 며 정부의 세심한 배려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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