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향정개봉재고약 반품가능여부 질의
- 주경준
- 2002-07-05 1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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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에 유권해석 의뢰...7월중 결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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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식약청에 향정신성의약품 개봉재고약의 반품가능여부에 대한 공식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관련기사 데일리팜 6월 12일자)
5일 약사회에 따르면 향정 개봉재고의약품 누적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식약청에 향정약 반품관련 공식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그간 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해 개봉향정약의 경으 반품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반품가능쪽으로 재해석의 소지가 많다고 판단, 공식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질의를 통해 약사회는 분업이후 약국의 향정의약품 취급이 증가하면서 재고누적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향정약 개봉 재고의 반품처리시 법적인 제한 조치가 있는지 법적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식약청은 마약류 관리법 상 향정의약품 반품제한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 7월말이 전 답변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6월 향정약 반품과 교품 가능 여부와 관련 구두답변을 통해 공식질의가 올 경우 반품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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