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광고 품목·심의 기각율 '동반 증가'
- 전미현
- 2002-07-05 12:1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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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291건중 25% 부적합...소비자마케팅 강화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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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의약품 대중광고가 대폭 증가한 가운데 기각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협회의 올 상반기 광고심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심의대상 291건중 25%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제약사의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마케팅 강화의지가 예년에 비해 높은 기각율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총 심의건수 291건에서 7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기각율 10.7%에 비해 두배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기각률이 증가한 이유는 광고제한허용품목에 대한 심의건수가 올들어 상대적으로 증가했고 219번 기타순환기용약, 229번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중 면역증가제 등의 방송광고가 2001년 들어 새로 집행된 것도 하나의 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제약협회 의약품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올 상반기 의약품 광고 심의건수는 총 291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5건 보다 49%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중 방송매체는 지난해 63건에서 105건으로 66%, 인쇄매체는 132건에서 186건으로 41% 증가했다. 의약품 광고의 증가세는 올 1월부터 뚜렷하게 감지됐으며 이는 의약분업이 점차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치료약 부분 시장이 안정되자 제약기업들이 소비자 인지도 강화를 위한 일반약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각내용으로는 허가사항외 표현, 효능효과외 표현이 가장 많이 지적됐으며 근거미약, 안정성 강조, 비교우위 및 타제비방성 표현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험생 등 특정층 지칭, 최상급 표현, 선물 표현 및 경품제공 표현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위원회는 이와함게 제산제 등의 제품광고에서 자주 쓰이는 효능효과 표현에서 '2중 효과'까지는 허용하되 '3중 효과' 또는 '4중 효과' 같은 표현은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인정하기 않기로 했다.
또한 명절과 어버이 날, 스승의 날 등 특정일을 겨냥한 광고에서 의약품을 선물개념 으로 표현하는 것은 금지하되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 그리고 부부간 건강증진을 위한 표현은 허용하기로 했다.
수상관련한 표현에 있어서는 마케팅 대상 수상등 수상한 사실을 단순 광고하는 것은 허용키로 했다. 한국인의 두통약, 대한민국 감기약등의 표현은 일반적 사실임을 감안 허용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대표 두통약, 대한민국 최고 감기약등의 표현은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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