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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약국 31% 임의조제·불법진료"

  • 김태형
  • 2002-07-05 08:40:00
  • 요약
  • 대개협, 1743곳 조사결과...'전문약 판매' 94곳 적발

서울시내 약국 3곳중 1곳은 의사 처방없이 전문약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준)는 4일 서울소재 약국 1,743곳에 대한 불법 임의조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30.6%인 533곳에서 불법행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의약품 소분판매 119곳(6.8%), 전문약 판매 94곳(5.4%), 일반약 낱알 및 분말 혼합포장 판매 39곳(2.2%) 등 약국 252곳에서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문진, 시진 등 진료행위를 통해 생약성분의 한방제제를 판매하는 약국도 16.1%인 281곳에 달해, 약사들의 관행적인 무면허 의료행위가 분업 시행 2년이 지났는데도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심지어 강남의 S약국은 방광염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체질감별 등 한방 진단행위를 한 후 생약성분제제 구입을 유도했으며, 서울의 M약국은 인근의 주민여부를 확인한 후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대개협은 이에 따라 불법 임의조제 약국 250곳중 녹취와 증거물(판매 의약품 등)이 확보된 15곳을 선정, 내주 행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대개협은 "약의 이름이 전문의약품의 상품명이나 일반명과 흡사한 생약성분의 약제를 상당수 판매하고 있었다"며 "일부 약국에서는 진료기구를 사용하거나 진맥을 하는 경우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대개협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는 준비없는 의약분업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적발된 약국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약사들의 불법 임의조제가 주로 병원문을 닫은 6시이후 이뤄지고 있었다"며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고 수시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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