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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관약 100/100 본인부담 확인 필수

  • 주경준
  • 2002-07-04 23:52:00
  • 요약
  • 심평원, 비급여시 정정...로페라마이드는 급여인정

소화기관용약이 급여인정범위외 처방될 경우 약국은 해당 약품이 비급여 표시된 경우 100분의 100 본인부담으로 전환 후 조제해야 한다.

또 고시내용 중 정장제(분류번호 237)관련 로페라마이드 제제는 인정범위외 처방에 대해서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4일 심평원은 소화기관약은 급여인정범위외 처방된 경우 100분의 100 본인부담약제로 처리해야 한다며 비급여로 잘못 표시된 경우 해당의원에 확인-변경후 처방조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100분의 100 본인부담 약제인 소화기관용약을 비급여로 처리할 경우 청구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향후 환자가 민원제기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은 보험처리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지난 4월 비급여 전환된 소화제와 7월 1일부로 시행된 소화기관용약 요양급여기준 관련 일부 요양기관이 다소 혼란을 빚고 있는 것 같다며 소화제는 비급여, 현재 급여되는 소화기관용약은 100분의 100 본인부담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소화기관용제 요양기급여기준 고시 중 정장제(분류번호 237)관련, 문구내용의 혼란에 대해 ‘...항생제 사용에 따른 위장관 이상증상..’ 부문도 입원환자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와함께 정장제(237)로 분류됐으나 실제 지사제 효능을 갖는 로페라마이드 제제(약 10여 폼목)은 이번 고시에도 불구 급여 인정키로 했다.

심평원 측은 “로페라마이드 제제는 이번 고시와 관계없이 외래환자에 투약할 경우에도 급여토록 했다” 며“ 조만간 고시를 통해 요양기관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청구업무와 관련 요양기관이 급여-본인부담 동시처방 명세서 작성 경험이 부족해 요양기관이 청구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청구 방법에 때해 안내할 예정이다.

명세서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처방전 및 약제비명세서 작성요령

가. 처방전 (1) 100분의100본인부담 약제 사용여부 표기 100분의100본인부담 약제 처방시에는 처방전 상단 & 43090;구분표시& 43091;란에 기재한다. ☞【 & 41649;건강보험 & 41650;의료보호 & 41651;산재보험 & 41652;자동차보험 & 41653;기타( ) 】 ○ 급여약제와 100분의100본인부담 약제를 동시에 처방할 경우 또는 100분의100본인부담 약제만 처방시에는 & 41649;건강보험과 & 41653;기타( )란에 동시에 & 43090;■& 43091;(또는 & 43090;∨& 43091;등) 표시한 후 ( )에 “100분의100본인부담”으로 기재한다. 예시)【& 41678;건강보험, & 41650;의료보호, & 41651;산재보험, & 41652;자동차보험, & 41682;기타(100분의100본인 부담)

(2) 처방내역 처방내역란에는 타약제와 동일하게 100분의100본인부담 약제도 “의약품명칭,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를 기재한다.

(3) 100분의100본인부담 약제내역 기재요령 처방된 약제중 100분의100본인부담 약제는 반드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 43090;100분의100본인부담& 43091;임을 기재한다. ○ 동일한 약제가 전부 100분의100본인부담만 해당될 경우는 동 사항을 기재하고 ○ 동일한 약제가 보험급여분과 100분의100본인부담분으로 구분될 경우는 100분의100본인부담분에 해당되는 내역만 발췌하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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