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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단,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실시

  • 김진강
  • 2002-07-04 17:26:00
  • 요약
  • 만 40세 이상 건보료 부과 하위 20%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만 40세 이상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에 대한 무료 암검진 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20%이며, 검진비용은 국가(국비 25%+지방비 25%)와 공단이 각각 50%를 부담하게 된다.

검진대상자는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단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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