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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등 의약분업위반 신고자에 상품권지급

  • 김진강
  • 2002-07-04 10:26:00
  • 요약
  • 복지부, 무자격자 조제 20만원...담합행위 15만원

이달부터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등 의약분업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의약분업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법원이 확정한 벌금액의 10%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시민포상제'와 별도로, 요양기관이 행정처분을 받게되면 신고자에게 10∼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 내역별로는 △무자격자 조제 행위 20만원 △임의조제·원내조제 및 처방전 없는 전문약 판매 각각 10 만원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15만원 등이다.

의약분업 위반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 및 각 시·도 보건위생과, 시·군·구 보건소, 경찰서 등에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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