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외 동시투약 중복일수 365일상한 폐지
- 김태형
- 2002-07-04 0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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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급여상한제 설명-입원기간 투약일수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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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원내와 원외에서 동시처방이 발생할 경우 중복되는 투약일수는 요양급여 상한일수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연간 365일 요양급여일수 산정방법'과 관련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없는 외래의 요양급여일수를 날짜순으로 합하여 산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동일처방에 의해 원내 투약과 원외투약이 동시 이뤄지는 경우 중복되는 투약일수는 요양급여일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원환자 산정방법에 대해 "입원한 요양기관에서 투약받은 경우 입원기간중 투약일수도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여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도는 의료 남수진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며 급여일수를 효율적을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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