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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내 분업단속 이견...담합감시 구멍

  • 김진강
  • 2002-07-03 23:27:00
  • 요약
  • 예산처, 예산 배정불가-복지부, 단속반 구성 필요

의약분업 단속반 구성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어, 올 하반기 담합감시 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3일 복지부 및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처방전 집중율이 70%를 넘는 요양기관 중 의약사가 친인척간이거나 동일출입구를 사용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1,120여곳(4월 기준)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담합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관련고시를 오는 5일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 1,120여곳 이외에 처방전 집중율이 70%이상인 의료기관과 약국 5,206곳에 대해서도 합동감시 및 교차감시를 실시키로 하고, 이를위해 시민단체 및 심사전문가 100명으로 ‘의약분업 특별기동 단속반’을 구성해 이달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올해 의약분업이 정상궤도에 들어선 만큼, 단속반을 구성은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단속반 운영 예산 8억4,000만원을 예비비에서 배정하지 않기로 해 단속반 구성이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소수의 시도 인력으로 처방전 집중율 70%이상인 총 6천여곳에 대해 담합단속을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담합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다수의 인력으로 담합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예산배정이 안될 경우 현재의 시도 인력으로 담합단속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효과적인 담합행위 적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담합감시는 각 시군구 인력이 같은 지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 타 지역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른바 ‘교차감시’ 및 ‘합동감시’가 보다 효과적”이라고 전제하고 “이 경우 현재의 시군구 인력으로는 부족한 만큼, 전문적인 다수의 감시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단속반(의약분업 감시단) 예산을 배정한 것은 분업이 정착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의약분업이 시행 2년이 된 만큼, 담합감시는 정부 및 각 시도의일상 업무로 전환돼야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같은 관점에서 올해 단속반 구성에 필요한 예비비 배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하고 “복지부가 예산 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결정이 난 만큼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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