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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단,일방적 보험증대체사업 반대"

  • 안순범
  • 2002-07-03 12:24:00
  • 요약
  • "의료계와 논의 거쳐야-절차 무시하면 투쟁" 주장

의협은 건강보험공단이 오는 9월 제주도에서 실시키로 결정한 보험증 대체 신분증 사용 방안과 관련, 시범사업에 앞서 의료공급자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후 시범사업의 타당성이 입증되면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3일 성명을 통해 "만약 건강보험증을 주민증 등으로 대체하면서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또 다른 수진자 확인 절차를 요구한다면 의협은 시범사업에 불참하는 것을 포함한 시범사업 저지투쟁에 강력히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성명은 "의협은 건강보험증을 주민증 등으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요양기관은 주민증을 지참한 수진자는 확인 절차없이 오직 의료인 본연의 의무인 진료에 충실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공단은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의협과 공단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논의 후 시범사업을 시행해 소기의 성과가 있어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확대되면 건강보험증 발급 및 관리에 소요됐던 공단의 잉여인력은 외국에 비해 높은 공단의 관리비 절감차원서 구조조정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당연히 행해져야 할 잉여인력의 구조조정을 등한시하면 잉여인력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재정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의료공급자를 지휘 감독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으로 소신진료를 방해하므로써 결국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공단 본연의 임무가 아닌 또 다른 업무영역 확대를 기도하는 것이 이번 시범의 본 목적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며 이때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의협 7만 회원의 강력한 투쟁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보험증을 지참하고 진료받은 후 비용을 청구해도 사무착오나 수진자 조회로 인해 요양기관이나 의료인들이 소위 부당청구나 허위청구로 매도되고 있는 작금에 보험증보다 기재 내역이 허술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대체하겠다는 공단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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