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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집중 70% 이상 담합 단속 정례화

  • 김진강
  • 2002-07-03 12:29:00
  • 요약
  • 복지부, 5일 고시..200m내 단독약국 단속시기 완화

이달부터 처방전 집중율이 70% 이상인 요양기관에 대한 담합단속이 정례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처방전 집중도가 70%를 넘는 요양기관중 의·약사 친인척간이거나 동일 출입구를 사용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담합단속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우선적검사를위한 처방집중율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오는 5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개설된 건물 및 장소를 기준으로 실거리(도보 또는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거리)로 200m 이내에 다른 약국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분기별 1회이상에서 반기별 1회 이상 단속으로 완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70%이상을 특정약국에서 조제한 경우와 특정 약국의 총 조제매수중 70%이상이 특정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전인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고 "이번 고시에 따라 각 시·도는 3분기(7월∼9월)내에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 시·도는 우선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전반적 재점검과 함께 심평원 자료를 바탕으로 처방집중율에 대한 작업을 우선 선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처방전 집중율이 70% 이상되는 요양기관중 정기 단속대상은 의·약사가 친인척인 요양기관 246여곳(의료기관·약국 각 123곳), 의료기관과 약국이 동일 출입구를 사용하는 874여곳(483곳, 391곳) 등 1,120여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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