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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관용약 심사강화관련 불익없다"

  • 주경준
  • 2002-07-03 12:00:00
  • 요약
  • 심평원, 질병기호없어 비급여 여부파악 불가 이유

1일부터 적용되는 소화기관용약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심사강화와 관련 약국에 대한 급여삭감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3일 심사평가원은 복지부가 발표한 소화기관용약 급여기준에 대해 약국은 질병사유에 따른 급여-비급여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만큼 급여삭감 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단 처방전에 급여로 처방됐으나 예방목적 처방 등 비급여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확인 후 조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복지부 고시내역으로 볼 때 급여-비급여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약국에 대한 심사강화는 사실상 어렵다” 며 “약국에 대한 삭감조치 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향후 급여기준에 벗어난 처방을 지속 발행한 의료기관이 발생할 경우 약국도 연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며 “비급여로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관련 약사회는 7월 1일 시행되는 소화기관용약 요양급여기준은 제픽스 등 100의 100본인 부담 약제 처리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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