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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공급거래내역, 총괄표 제출로 대체

  • 김진강
  • 2002-07-03 06:37:00
  • 요약
  • 복지부, 코드번호 기재 어려울시 기관명·주소 명시

보건복지부는 제약·도매업소 등 의약품 공급자에 대해 올 2/4분기중 요양기관에 직접 공급한 거래내역을 이달중 디스켓과 서면으로 동시 보고토록 한 것과 관련해, 서면제출은 총괄표 제출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2일 "의약품 거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해 업무중복 및 자원낭비라는 업계의 지적을 수용해 서면의 경우 각 품목별로 총 공급 요양기관 수(數) 및 물량·공급액 합계만 기재하는 '총괄표'로 제출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디스켓 내용에 요양기관 코드면제를 기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요양기관명과 주소를 기재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금주중 이같은 방안을 확정해 각 공급업소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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