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민간보험 급여 적정성 평가 강행
- 안창욱
- 2002-07-02 11:57: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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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공단 질병정보 활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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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개발원에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심사·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재정경제부가 2일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심사·평가하고, 이를 공시할 수 있다.
또한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이 질병에 관한 통계 또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령별 질병률과 질병치료에 소요된 비용 관련 통계 등을 제공받아 민간보험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때 개인정보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보험개발원이 타인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해 개인 병력기록을 보호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인의 질병정보 제공과 보험개발원에 심사평가기능을 보여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와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어 보험업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개정될지는 불투명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정안 일부 내용에 대해 복지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오는 11일경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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