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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대상약국 내달 14일 개설등록 취소

  • 김진강
  • 2002-07-02 12:50:00
  • 요약
  • 복지부, 각 시·도에 점검 지시...6월말 현재 299곳

의료기관과 전용통로를 사용하는 이른바 '폐쇄대상' 약국은 오는 8월 14일 자동으로 개설 등록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약사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동법 제16조 제5항 3·4호에 규정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해 개설됐거나 의료기관과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이 설치된 약국' 오는 8월 14일 등록취소 처분할 것"을 지시하고 "취소 이전까지 청문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 할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에 따라 폐쇄대상 약국에 대한 청문은 8월 13일 이전에 마무리돼야 하며, 14일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각 시·도는 현재 관내 폐쇄대상 약국에 대해 최종 통보를 진행중인 가운데, 막바지 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6월말 현재 폐쇄대상 약국은 지난 1월 302곳에서 3곳이 줄어든 299곳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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