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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 과잉처방 현지 심사-의협 반발

  • 김태형
  • 2002-07-01 22:33:00
  • 요약
  • 심평원, 병의원등 정밀조사-'위장장애 예방투여' 불가

소화기관용약 고시와 관련, 의료계가 법적 절차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심사기관이 소화제 과잉처방 병의원에 대해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하겠다고 경고, 마찰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는 최근 복지부가 고시한 '소화기관용약 세부인정기준'에 대해 현지확인심사와 정밀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소화기관용약을 질환의 치료목적없이 경미한 증상등 위장장애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면서 대체·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1일부터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녹색인증기관에 대해서도 "이같은 사례가 발견되면 사전 정밀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요양기관의 적정처방을 당부했다.

심평원은 "일부 요양기관에서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위장장애 예방목적으로 사용하던 소화기관용약이 비급여 품목으로 전환된 경우, 급여되는 의약품으로 대체·변경하여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소화제 비급여 조치와 관련 "건강증진 또는 건강유지 목적으로 자가요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소화제에 대해 의사의 처방없이 자유스럽게 복용할 수 있도록 비급여 전환한 것"이라며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책적으로 시행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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