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조물책임 전가-회피 집중단속
- 강신국
- 2002-06-30 2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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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법 관련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예방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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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제조물책임에 따른 위험부담 회피 및 전가를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7월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PL법)과 관련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예방대책을 29일 발표했다.
공정위 대책에 따르면 표준하도급계약서에 PL관련 불공정하도급거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토록 관련업계에 적극 권장하기로 하고, PL법 시행과 관련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요 원사업자단체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또한 공정위는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원ㆍ수급사업자간 하도급분쟁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활동도 강화한다.
공정위에서 제시한 예상하도급법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원사업자의 PL보험료 등을 수급사업자 하도급대금에서 부당하게 공제 감액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제품안전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검사방법을 기존의 발췌검사에서 전수검사로 변경, 발생하는 비용증가분을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하는 행위
△제품결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불분명함에도 불구,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금을 할당하여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하는 행위
△PL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검사기준을 정해 부당하게 반품 또는 수령 거부하는 행위 등이 예상 위반유형이다.
한편 공정위는 "PL법이 본격 시행되어 새로운 하도급법 위반유형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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