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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의약품 등 'PL센터' 가동

  • 박남수
  • 2002-06-27 21:36:00
  • 요약
  • 사무국과 분쟁조정위 운영-상담·알선 및 정보제공

복지부는 내달 1일 제조물책임법(PL) 시행에 대비해 보건산업 제조물 결함관련 소비자의 불만 및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PL센터를 설립·운영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산업계중 화장품 PL센터와 의약품 PL센터가 28일, 식품센터가 다음달 2일 현판식을 갖고 각 업종별 PL 관련 상담·알선 및 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업종별 PL센터는 각 업종별 협회에 설립되고 사무국과 법률전문가, 기술전문가, 소비자전문가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분리해 운영하게 된다.

업종별 PL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보건산업 제조업자와 소비자는 분쟁 발생시 재판에 따른 시간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각 제조업자는 PL센터에 접수된 제조물사고 관련 정보를 제품안전 관리에 반영해 PL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품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PL센터가 설립되지 않은 의료기기 및 건강보조식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설립된 '중소기업 제조물책임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토록 하고 중소기업 PL단체보험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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