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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청구약국 약품구입내역확인서 제출 면제

  • 주경준
  • 2002-06-27 23:58:00
  • 요약
  • 심평원, 서면-디스켓청구 요양기관은 제출 강제화

EDI로 보험을 청구하는 약국과 의원은 2/4분기 신고분부터 의약품구입내역확인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에따라 1만 6천여 EDI 청구 약국은 내달 14일까지 제출토록 돼 있는 의약품구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7일 심평원은 EDI 청구 약국과 의원에는 확인서 제출을 면제하는 대신 서면-디스켓 청구기관은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청구매체기관별 처리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EDI 청구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며 서면 및 전산매체(디스켓)청구 약국과 의원은 2/4분기부터 해당확인서 적용 진료-조제분의 청구시까지 의약품구입내역확인서를 필히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구명세서 접수 보류조치한 후 확인서제출을 독려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7일 경과시 청구서 자체를 반송조치하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에 서면-디스켓 약국과 의원은 서면 및 디스켓 청구 요양기관은 6월분 청구시 의약품구입내역을 제출해야 반송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어 청구시 주의가 당부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서면청구 약국의 경우 확인서 제출기한인 내달 14일과 관계없이 청구전 자료를 제출토록 해 피해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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