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6품목 보험약가인하 시행 8월1일로 연기
- 김진강
- 2002-06-27 17:32: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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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기관 준비기간 고려...29일자 고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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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776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시행시기가 내달 1일에서 8월 1일로 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올해 상반기 전국 도매상 및 요양기관(제약사 13, 도매상 33, 병·의원 74, 약국 28)을 대상으로 실시한 품목도매 의약품의 거래실태 및 실거래가 조사 결과에 따라 보험약 776품목을 평균 9.14%인하하기로 하고 오는 2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내달 1일 시행방침에서 요양기관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8월 1일로 시행 시기를 늦춘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인하되는 의약품은 제약회사가 특정도매상에 최고 85%까지 할인공급하고 있음에도 공급받은 도매상은 할인율의 정도와 관계없이 요양기관에는 외형상 모두 상한가로 공급했거나, 거래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것은 물론, 덤으로 약을 얹어주는 형태의 '약가거품'이 확인된 품목들이다.
[자료실]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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