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영양제 햠량오차 최고 65배 상회
- 이지명
- 2002-06-27 12:0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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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보원 조사결과, 관리기준 개선 시급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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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영양제 대부분이 영양성분 함유량 표시치를 과다하게 상회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약국 및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캔디·정제형태의 어린이영양보충제 15종에 대한 비타민류, 칼슘, 철분, 아연 등 영양성분 함량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결과, 일반의약품 5종을 제외한 일반식품 3종 및 영양보충용식품 10종중 9종이 일부 영양성분 함량이 표시치의 2배에서 최고 65배까지 오차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반식품 2개제품의 일부 영양성분 함량이 46∼64%로 표시치 80% 이상의 기준에 미달했고, 영양보충용 식품 3개 제품의 일부 영양 성분함량이 40∼84%로 역시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제품에 표시된 영양성분 함량과 실제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량차이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는 캔디류의 일반식품은 표시치의 80% 이상, 영양보충용식품은 표시치 이상, 의약품은 표시치의 90∼150%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일반식품 및 영양보충용식품으로 판매되는 어린이영양보충제의 영양성분이 표시량보다 과다하게 상회하는 이유는 의약품과 달리 영양성분에 대한 상한기준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보원측 관계자는 "특정성분이 과다 함유된 영양보충제는 다른 영양성분의 섭취를 저해하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영양보충용으로 판매되는 일반식품도 의약품과 같이 영양성분 함량 상한규격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영양보충제 사용을 남용하지 말고, 식생활에 의거해 부족한 영양소의 종류와 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자료실] [소보원]어린이 영양보충제 함량시험 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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