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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혈제등 신규약제 6품목 심사기준 신설

  • 김태형
  • 2002-06-27 11:17:00
  • 요약
  • 복지부, 내달 1일부터 적용...급여범위 제한

지혈 외용제인 '큐탄플라스트 스폰지' 등 신규성분 약제 6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세부 인정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자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세부 인정기준에 따르면 '큐탄플라스트 스폰지'는 지혈제로 투여할 경우 수기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 인정하지 않지만 치료목적 또는 수술전 색전시에서는 급여로 인정된다.

외용제인 프로토픽연고는 기존약제를 투여했음에도 불구 재발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하지만 이 기준을 벗어나면 약값을 전액 본인부담해야 한다.

피부연화제인 '알다라크림'은 기존요법으로 병변이 재발하여 재치료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약값을 본인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순환계용약인 스타틴 10만단위 주사제는 허가사항 중 급성순환부전, 급성췌장염, 만성 재발성 췌장염의 급성악화기에 투여하면 전액 본인부담 해야 한다.

이들 약제들은 얼마전 약제전문위원회를 통해 한 성분에 한 품목 등재된 신규 제품이다.

[자료실] 지혈제등 신규등재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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