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제 과잉처방땐 급여 삭감-내달 1일부터
- 김태형
- 2002-06-27 10:36: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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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소화기관용약 심사기준 신설.일률처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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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소화제를 사용하거나 심사기준을 초과해 과잉처방을 낸 의료기관은 내달 1일부터 보험급여에서 삭감 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자로 소화성궤양용제, 제산제, 정장제, 위장관운동개선제 등 소화기관용약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을 신설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처방하더라도 급여기준을 벗어나면 전액 본인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비용효과적인 약제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고가약을 사용하면 보험급여에서 삭감된다.
특히, 기타 소화기관용약중 위장관 운동개선제의 경우 단순 소화불량이나 식욕부진 등 예방목적으로 투여할 경우 보험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H2 수용체 길항제는 위염환자에게 일률적으로 투여될 경우 심사과정에서 삭감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반약 비급여 전환이후 비정상적인 처방이 늘고있다"며 "과잉처방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심사기준으로 적용했던 내용들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실] 소화기관용약 요양급여 적용기준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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